면책 보험
- 렌터카 승차시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, 고객이 부담하는 부담 금액(대인보상, 인신상해, 대물보상, 차량보상)을
- 렌터카 회사가 정한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면제해드리는 보험입니다.
- 대인 : 무제한
- 대물 : 무제한(면책액: 5만엔)
- 차량 : 시가
- 인신상해 : 1명당 3,000만엔까지
*단, 위반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경찰의 사고증명이 없는 경우 등에는 전액 고객이 부담하셔야 됩니다.
NOC (Non Operation Charge 휴차 영업손실 부담금 보상)
- 렌트카 운전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 또는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대여할 수 없게 되었을때(청소, 수리 등)
- 발생되는 렌터카 회사의 영업손실에 대한 고객 자기 부담 금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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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C에 가입하지 않으셨을 경우, 사고나 고장 발생시 발생하는 렌터카 회사 영업손실에 대한 금액은 전액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
*보험,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상 한도액을 넘은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실비 부담이 발생합니다.
*확인 불가능한 차량으로 인한 뺑소니, 차량 도난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*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,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*어떤 사고의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, 렌터카 영업소에게 신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
*영업소에 신고하실 경우, 영업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. (9:00-19:00)
*보험 보상 내용 등, 자세한 내용은 레터카 회사에서 차량 수령 시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