트래블 렌트카의 요금에는 아래의 두가지 보험(NOC안심보험, 면책보험)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전 차종 NOC안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 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- 사고 시에 1회에 한하여 고객 부담금 없이 처리해드리며, 사고 시에 보험은 계약 종료됩니다.
- 계약 종료 후에 보험만 따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. 단, 새로운 차량으로 재계약은 가능합니다.
- 중대한 사고(주행이 불가능한 사고)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계약은 종료되며 남은 시간은 말소됩니다.
NOC 안심보험이란?
- NOC(None Operation Charge) 휴차 영업손실부담금을 말합니다.
- 만일, 사고/오손 등이 발생하여 차량 수리기간 동안 다음 손님에게 차량을 대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 렌트카 회사는 영업손실이 발생합니다. 그런 경우 경미한 사고로 렌트카 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20,000엔, 렉카차를 불러야할 경우 50,000엔을 지불하셔야 합니다만 이런 휴차영업손실 부담금까지 커버하는 것이 NOC안심보험입니다.
- 보상내용 : 휴업보상금(NOC)면제, 차 바퀴가 빠졌을 때 무료견인, 견인차 요금 180킬로까지 무료, 타이어 손상・교환시 2만엔까지 보상, 밧데리 방전시 1만엔까지 보상
- 단, 위반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경찰의 사고증명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
면책보험에 대해 (면책보상이란?)
- 만약 렌트카 승차시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, 고객님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액(대인보상, 인신상해, 대물보상, 차량보상)을 렌트카 회사가 정한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면제해드리는 보험입니다.
- 대인 : 무제한 대물: 무제한 / 본인 또는 동승자1명당 : 3천만엔, 자차 : 무제한(차량금액)
- 단, 위반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경찰의 사고증명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됩니다.
보험・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
- 하기 경우의 보험・보상제도가 적용 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상의 한도액을 넘은 손해에 관해서는 고객님 부담이 됩니다.
- 사고 시 경찰 또는 렌트카 회사에 연락 등의 정해진 절차를 안했을 경우
-
렌트카의 대여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
- 불법(위법) 주차에 기인한 손해
- 교통법규를 위반한 모든 사고
- 음주운전 또는 취기가 남아있는 상태의 운전
- 약물 사용
- 무단 연장
- 계약자 이외의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
- 무면허 운전(운전면허정지 기간,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위반해 있는 경우도 포함)
- 무단으로 합의를 한 경우
- 각종 테스트・경기에 사용 또는 타 차량의 견인 등에 사용했을 경우
- 고의로 인한 사고
- 키 분실, 휠캡 분실
- 고객님 소유, 사용, 관리하는 귀중품의 손해
- 무단 수리
-
사용, 관리 상의 잘못이 있을 경우
- 키를 꽂아 둔 상태 또는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난사고의 경우
- 사용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차체 등의 손상, 부식의 보수비
- 차내 장비의 오손
- 장비품의 분실
- 해안, 하천 또는 숲속 등 차도 이외에서 주행한 경우의 차량 손상(유지・관리된 도로 이외에서의 사고)
- 급유할 때 연료 종류를 잘못 급유하였을 경우의 보수비
- 이용 중의 배터리 방전
- 어떤 사고의 경우라도 반드시 경찰, 영업소로 신고해 주십시오.